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는 학생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면?
2021. 12. 20. 18:22ㆍ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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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
받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523,200원이 넘으면 안된다
523,200원을 훨씬 넘는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?
결론은 상관 없다. 소득이 아니기 때문
동생이 하필 막학기에
하나는 A-나오고 나머지 A+이라 학점을 높게 받았다
다음 학기 등록금은 장학생 선정되어 장학금 탈 수 있는데
이번에 졸업으로 다음 학기가 없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....ㄱ-
왜 졸업 막학기 되서야 공부를 열심히 하셧어
아깝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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